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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channel><title>법무법인 심평 이혼·상간 안내</title><link>https://splaw-divorce.com/</link><description>이혼·상간 사건별 심층 안내와 전국 관할 법원 정보</description><language>ko</language>
<item><title>이혼소송(재판이혼), 이혼 사유와 절차</title><link>https://splaw-divorce.com/divorce-suit</link><guid>https://splaw-divorce.com/divorce-suit</guid><description>재판이혼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를 한 번에 정하므로, 이혼 사유 입증과 재산·양육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Mon, 28 Sep 2026 15: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협의이혼, 절차와 합의서까지</title><link>https://splaw-divorce.com/agreed</link><guid>https://splaw-divorce.com/agreed</guid><description>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 신고하는 방식으로,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민법 제836조의2). 법원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확인해 주지 않으므로, 합의 내용을 집행 가능한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이혼 뒤 다시 소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Mon, 28 Sep 2026 15: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과 예외</title><link>https://splaw-divorce.com/at-fault</link><guid>https://splaw-divorce.com/at-fault</guid><description>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원칙(유책주의)을 유지하면서도, 상대방도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뜻이 없거나 유책성이 희미해진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description><pubDate>Mon, 28 Sep 2026 15: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사실혼 해소, 재산분할과 위자료</title><link>https://splaw-divorce.com/de-facto</link><guid>https://splaw-divorce.com/de-facto</guid><description>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로 살 의사와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있었다면 사실혼으로 보호받고, 관계가 끝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은 한쪽의 의사로 해소할 수 있고, 먼저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부터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법률혼과 다릅니다.</description><pubDate>Mon, 28 Sep 2026 15: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상간소송, 요건과 위자료, 증거</title><link>https://splaw-divorce.com/affair-plaintiff</link><guid>https://splaw-divorce.com/affair-plaintiff</guid><description>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에게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하고,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파탄된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Mon, 28 Sep 2026 15: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부터</title><link>https://splaw-divorce.com/affair-defendant</link><guid>https://splaw-divorce.com/affair-defendant</guid><description>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거나, 이미 혼인이 파탄된 뒤였거나, 청구 금액이 관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면 그 사정을 증거로 다퉈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Mon, 28 Sep 2026 15: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외도 증거수집, 합법과 불법의 경계</title><link>https://splaw-divorce.com/evidence</link><guid>https://splaw-divorce.com/evidence</guid><description>이혼·상간소송에서 외도 증거는 결과를 가르는 핵심이지만, 모으는 방법이 위법하면 증거를 모은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적법하지만, 남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배우자 휴대전화 잠금을 몰래 풀거나 위치추적기를 다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Mon, 28 Sep 2026 15: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이혼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숨긴 재산까지</title><link>https://splaw-divorce.com/property</link><guid>https://splaw-divorce.com/property</guid><description>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으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로, 명의가 누구든 공동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면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재판이혼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므로 소송 중 재산 변동까지 추적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Mon, 28 Sep 2026 15: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과 청구 방법</title><link>https://splaw-divorce.com/alimony</link><guid>https://splaw-divorce.com/alimony</guid><description>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것으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법원이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당사자의 나이·재산·생활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description><pubDate>Mon, 28 Sep 2026 15: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이혼 전 재산을 지키는 가압류와 사전처분</title><link>https://splaw-divorce.com/preservation</link><guid>https://splaw-divorce.com/preservation</guid><description>이혼소송은 길게는 1년 넘게 걸리는데, 그 사이 배우자가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팔면 판결을 받아도 받을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은 이런 처분을 미리 막는 절차이고, 사전처분은 소송 기간 동안 임시 양육자나 양육비, 접근금지 등을 정해 생활을 안정시키는 절차입니다.</description><pubDate>Mon, 28 Sep 2026 15: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양육권·친권, 누가 아이를 키우게 되나</title><link>https://splaw-divorce.com/custody</link><guid>https://splaw-divorce.com/custody</guid><description>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하고, 부모가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법원은 그동안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 앞으로의 양육 환경이 안정적인지, 자녀가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를 종합해 판단하며, 성별이나 경제력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description><pubDate>Mon, 28 Sep 2026 15: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양육비, 정하는 법과 받아내는 법</title><link>https://splaw-divorce.com/child-support</link><guid>https://splaw-divorce.com/child-support</guid><description>양육비는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를 반영해 금액을 정합니다. 정하는 것만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해, 이행명령·감치·직접지급명령과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같은 제재,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까지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Mon, 28 Sep 2026 15: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면접교섭, 아이의 권리입니다</title><link>https://splaw-divorce.com/visitation</link><guid>https://splaw-divorce.com/visitation</guid><description>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로, 부모의 권리이면서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주기, 시간, 인계 장소, 방학·명절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다툼을 줄일 수 있고, 자녀의 복리를 해칠 때만 제한되거나 배제됩니다.</description><pubDate>Mon, 28 Sep 2026 15: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이혼 소송 비용, 무엇에 얼마나 드나</title><link>https://splaw-divorce.com/cost</link><guid>https://splaw-divorce.com/cost</guid><description>이혼 소송 비용은 변호사 보수,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재산 감정이나 가압류 담보 같은 실비로 나뉩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쟁점(이혼 여부만 다투는지, 재산분할·양육권까지 다투는지)과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보수 구조와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경우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Mon, 28 Sep 2026 15: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이혼 절차와 서류, 얼마나 걸리나</title><link>https://splaw-divorce.com/divorce-process</link><guid>https://splaw-divorce.com/divorce-process</guid><description>이혼 절차는 부부가 합의하는 협의이혼, 법원 조정으로 끝내는 조정이혼, 판결로 정하는 재판이혼 세 가지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거쳐 비교적 빨리 끝나고, 재판이혼은 소장 제출부터 판결 확정까지 몇 달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Mon, 28 Sep 2026 15: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이혼소장을 받았다면, 방향부터 정하세요</title><link>https://splaw-divorce.com/divorce-defendant</link><guid>https://splaw-divorce.com/divorce-defendant</guid><description>이혼소장을 받으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는 것이 원칙이고, 가장 먼저 &#x27;이혼 자체를 다툴지, 이혼은 받아들이고 조건을 다툴지&#x27;를 정해야 합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과 자료를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돼 재산분할·양육권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Mon, 28 Sep 2026 15: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이혼사유 6가지, 내 경우는 해당될까</title><link>https://splaw-divorce.com/grounds</link><guid>https://splaw-divorce.com/grounds</guid><description>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 6가지 중 하나가 인정돼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1호), 심히 부당한 대우(3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호)가 가장 많이 다퉈지고, 성격차이·별거·잠자리 거부·시댁 갈등 같은 사정은 대부분 6호로 판단됩니다.</description><pubDate>Mon, 28 Sep 2026 15: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배우자 외도로 이혼한다면, 위자료와 증거부터</title><link>https://splaw-divorce.com/affair-divorce</link><guid>https://splaw-divorce.com/affair-divorce</guid><description>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x27;부정한 행위&#x27;로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사유이며,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만으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증거를 위법하게 모으면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description><pubDate>Mon, 28 Sep 2026 15: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황혼이혼, 남은 생활까지 설계합니다</title><link>https://splaw-divorce.com/gray-divorce</link><guid>https://splaw-divorce.com/gray-divorce</guid><description>황혼이혼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혼인 기간이 긴 중·노년 부부의 이혼을 말하며, 절차는 일반 이혼과 같지만 퇴직금·연금·주택처럼 노후 생활을 좌우하는 재산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양육의 기여가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고,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 5년 이상 등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Mon, 28 Sep 2026 15: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국제이혼, 어느 나라 법원과 법인지부터</title><link>https://splaw-divorce.com/international</link><guid>https://splaw-divorce.com/international</guid><description>국제이혼은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사는 경우의 이혼으로, 먼저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국제재판관할)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준거법)를 정해야 합니다. 국제사법은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한국인이면 이혼에 한국 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다문화가정 이혼 상당수는 한국 민법에 따라 진행됩니다.</description><pubDate>Mon, 28 Sep 2026 15: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가정폭력이 있다면, 안전이 먼저입니다</title><link>https://splaw-divorce.com/domestic-violence</link><guid>https://splaw-divorce.com/domestic-violence</guid><description>배우자의 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 &#x27;심히 부당한 대우&#x27;로 이혼사유가 되고 위자료와 양육자 판단에도 반영되지만, 이혼 절차보다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와 자녀의 안전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으로 가해자의 퇴거, 접근금지, 연락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Mon, 28 Sep 2026 15: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이혼과 무엇이 다른가</title><link>https://splaw-divorce.com/annulment</link><guid>https://splaw-divorce.com/annulment</guid><description>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고, 혼인취소는 일단 유효한 혼인을 판결로 장래를 향해 없애는 것이어서, 둘 다 기록과 효과가 이혼과 다릅니다. 상대방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처럼 혼인 합의가 없었다면 혼인무효소송을,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했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혼인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Mon, 28 Sep 2026 15:00:00 -0000</pubDate></item>
<item><title>자녀 성본변경, 아이의 복리가 기준입니다</title><link>https://splaw-divorce.com/surname</link><guid>https://splaw-divorce.com/surname</guid><description>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부모나 자녀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이혼 후 재혼 가정에서 자녀가 양육하는 부모나 새 가족과 다른 성을 써서 겪는 어려움이 대표적인 이유이며,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친생부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description><pubDate>Mon, 28 Sep 2026 15:00:00 -0000</pubDate></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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