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010-5659-1748

FOR PARENTS

부모는 헤어져도,
아이의 일상은 이어져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이혼은 재산보다 아이의 생활을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하는 순서와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01

이혼 전에 먼저 정할 것

  1. 아이가 앞으로 누구와 살고, 어느 학교에 다닐지 — 생활의 연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2. 별거를 시작할 때 아이를 어떻게 할지 — 이후 양육자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3. 양육비 —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금액과 지급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4. 면접교섭 — 주기, 시간, 인계 장소, 방학·명절 일정을 정합니다.
  5. 아이에게 이혼을 알리는 방법 — 부모가 함께,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02

주의할 점

CAUTION

아이 앞에서 상대 부모를 비난하거나, 아이를 통해 말을 전하거나, 특정 답변을 하도록 시키지 마세요. 가사조사에서 드러나면 양육자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동의 없이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거나 데려오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 문제는 임시 양육자 지정 같은 법원 절차로 해결하세요.

03

이혼 과정에서 아이와 관련된 절차

자녀양육안내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는 협의이혼 전에 가정법원의 자녀양육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가사조사양육자를 다투면 가사조사관이 부모와 아이를 면담하고 양육 환경을 살핍니다.
자녀의 의견 청취13세 이상 자녀는 법원이 의견을 들어야 하고, 더 어린 자녀도 연령에 맞게 고려됩니다.
사전처분소송 중 임시 양육자, 임시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05

부모들이 자주 묻는 질문

아이에게 이혼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부모가 함께, 아이의 나이에 맞는 말로, 아이 잘못이 아니라는 점과 앞으로의 생활(누구와 살고 언제 만나는지)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의 자녀양육안내에서도 방법을 안내합니다.

소송 중에 아이를 데리고 나가도 되나요?

별거를 시작하는 방식은 양육자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상대의 동의 없이 강제로 데려가면 형사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나가기 전에 상담받고 필요하면 임시 양육자 지정을 신청하세요.

아이가 법원에 가야 하나요?

가사조사관이 아이를 만나 의견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특정 답변을 하도록 시키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가족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일상을 지키는 것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010-5659-1748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