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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4 — 조정과 가사조사

조정기일은 소송의
절반을 정하는 자리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조정전치주의).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자녀가 있으면 가사조사관의 조사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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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해야 할 일

  1.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과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을 미리 정해 둡니다.
  2. 가사조사에 대비해 자녀 양육 환경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3. 조정안에 재산분할·양육비 지급 방법과 기한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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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CAUTION

조정조서나 확정된 결정은 판결처럼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서 급하게 서명하지 말고, 조건이 모두 문서에 들어갔는지 확인한 뒤 동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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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의 핵심 쟁점

조정 성립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의신청 기간(송달 후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가사조사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 능력을 조사
양육비·면접교섭지급일, 방법, 면접교섭 일정의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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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의 대응

  • 조정기일에 동석해 조건을 조율합니다.
  • 가사조사 전 면담 준비와 제출 자료를 함께 점검합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오면 이의 여부를 기한 안에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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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정에 꼭 직접 나가야 하나요?

조정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면 조건을 조율하기 쉽습니다.

가사조사관이 아이를 만나나요?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가사조사관이 부모를 면담하고, 필요하면 자녀를 만나거나 가정을 방문해 양육 환경을 살핍니다. 결과는 양육자 지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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