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조정전치주의).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자녀가 있으면 가사조사관의 조사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조서나 확정된 결정은 판결처럼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서 급하게 서명하지 말고, 조건이 모두 문서에 들어갔는지 확인한 뒤 동의하세요.
조정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면 조건을 조율하기 쉽습니다.
자녀가 있는 사건에서는 가사조사관이 부모를 면담하고, 필요하면 자녀를 만나거나 가정을 방문해 양육 환경을 살핍니다. 결과는 양육자 지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