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내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수 있으므로,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소 제기와 함께 또는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소장이 전달된 뒤에는 상대방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상대가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결정을 받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리거나 주변에 알리면 명예훼손 등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에 살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으면 그 법원, 그 밖에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 보전이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받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