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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LINES

이혼,
놓치면 안 되는 기한

이혼과 상간 사건에는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이 많습니다. 숙려기간부터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기한까지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01

기한 비교

이혼 판결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

판결정본 송달 후 14일

협의이혼 숙려기간 (자녀 없음)민법 제836조의2

1개월

이혼 판결 확정 후 신고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확정일부터 1개월

협의이혼 숙려기간 (자녀 있음)민법 제836조의2

3개월

이혼의사확인 후 신고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확인서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부정행위 이유 이혼청구민법 제841조

안 날부터 6개월 · 있은 날부터 2년

재산분할 청구민법 제839조의2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상간 포함) 청구민법 제766조

안 날부터 3년 · 있은 날부터 10년
06개월1년2년3년
막대는 기한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기한이 지나면 청구하거나 다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확인 ↗
02

기한별로 챙길 것

협의이혼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협의이혼은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재판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부정행위 이유 이혼청구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유와 함께 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재산분할이혼한 날부터 2년. 협의이혼 때 재산을 정리하지 못했다면 이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상간 위자료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알게 된 날을 보여줄 자료를 보관하세요.
상간소송 답변서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습니다.
03

기한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은 이혼 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이 기간은 중단되거나 늘어나지 않으므로 협의가 늦어지면 먼저 청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간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이혼 판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본 자료는 대표적인 기한을 요약한 일반 안내이며, 기산점과 예외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게시 전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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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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