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 6가지 중 하나가 인정돼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1호), 심히 부당한 대우(3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호)가 가장 많이 다퉈지고, 성격차이·별거·잠자리 거부·시댁 갈등 같은 사정은 대부분 6호로 판단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① 부정한 행위 ②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 내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⑤ 3년 이상 생사불명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민법 제840조).
| 사유 |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정 | 판단 포인트 | 관련 페이지 | |
|---|---|---|---|---|
| 1호 부정한 행위 | 외도, 불륜, 부적절한 이성 관계 | 성관계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음 | 외도 이혼 | |
| 2호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생활비 미지급 | 부부의 동거·부양 의무를 저버렸는지 | ||
| 3호 심히 부당한 대우 | 폭행, 심한 폭언·모욕, 시댁·처가의 학대 | 혼인을 계속하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인지 | 가정폭력 이혼 | |
| 4호 내 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 | 배우자가 내 부모를 폭행·모욕 | |||
| 5호 3년 이상 생사불명 | 연락 두절, 행방불명 | |||
|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성격차이, 장기 별거, 잠자리 거부, 도박·알코올, 종교 갈등 |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났는지 |
여러 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고, 실제 소장에서는 1호나 3호와 함께 6호를 덧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행위(1호)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제841조) 오래된 일이라면 6호로 함께 구성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성격차이, 별거, 잠자리 거부, 시댁 갈등은 그것만으로 곧바로 이혼사유가 되기보다, 그로 인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났는지를 여러 사정과 함께 봅니다.
| 사정 | 판단 방향 | 준비할 자료 |
|---|---|---|
| 성격차이 | 갈등의 기간과 정도, 회복 노력, 별거 여부를 종합 | 갈등 경위 메모, 상담 기록, 대화 |
| 장기 별거 | 별거 경위와 기간, 연락·부양 여부 | 별거 시작 시점, 생활비 지급 내역 |
| 잠자리 거부 |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계속된 거부는 파탄 사유로 인정되기도 함 | 대화 기록, 부부 상담 기록 |
| 시댁·처가 갈등 | 배우자 가족의 부당한 대우와 배우자의 방관·동조 | 메시지, 녹음(내가 참여한 대화), 진단서 |
| 가정폭력 | 3호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기 쉬움 | 진단서, 사진, 112 신고 기록 |
| 도박·알코올·과소비 | 반복성과 가정 경제에 미친 영향 | 채무 내역, 치료 거부 경위 |
같은 사정이라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회복 노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혼사유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보다 '그 일이 혼인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혼사유를 만든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를 부담하지만,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이혼사유와 원칙적으로 별개로 정해집니다.
외도나 폭력처럼 한쪽의 잘못이 뚜렷하면 위자료가 인정되고, 성격차이처럼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우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기여도,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로 정하므로 이혼사유가 무엇이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 해당 여부는 사정 하나가 아니라 혼인 전체의 경과로 판단되므로, 혼인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조정·재판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내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민법 제840조).
성격차이만으로 곧바로 되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났다면 6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부부관계를 거부해 혼인이 파탄났다면 6호 사유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거부의 경위와 기간, 대화 노력이 함께 판단됩니다.
시댁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3호 사유가 될 수 있고, 배우자가 이를 방관하거나 동조해 혼인이 파탄났다면 6호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별거 자체보다 별거의 경위와 기간, 그동안의 연락·부양 여부를 봅니다. 오래 별거하며 회복 노력이 없었다면 6호 사유 판단에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위자료는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부담하므로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우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이혼사유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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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