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소송 비용은 변호사 보수,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재산 감정이나 가압류 담보 같은 실비로 나뉩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쟁점(이혼 여부만 다투는지, 재산분할·양육권까지 다투는지)과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보수 구조와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경우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비용은 변호사 보수(착수금·성공보수)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 감정비·보전처분 담보 같은 실비로 구성됩니다.
| 비용 | 내용 | 언제 드나 |
|---|---|---|
| 착수금 | 사건을 맡을 때 지급하는 보수 | 선임 시 |
| 성공보수 |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 | 판결·조정 후 |
| 인지대·송달료 | 소장 제출 시 법원에 납부 | 소 제기 시 |
| 감정비 | 부동산 시가, 비상장주식 평가 등 | 재산분할 다툼 시 |
| 보전처분 담보 | 가압류·가처분 시 법원이 정하는 담보 | 보전처분 신청 시 |
계약 전에 항소심까지 포함되는지, 가압류나 사전처분 신청이 별도 비용인지, 성공보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은 상담에서 사건의 쟁점을 먼저 확인한 뒤 보수 구조를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지만, 가사소송에서는 양쪽 모두 일부씩 이기고 지는 경우가 많아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에는 인지대·송달료·감정비와 법원이 정한 기준 범위의 변호사 보수가 포함됩니다.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내기 어렵다면 법원의 소송구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가 인정되면 인지대 등 재판 비용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소득과 재산, 승소 가능성 등에 따라 판단되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사건의 쟁점과 난이도, 재산 규모, 양육권 다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사건을 확인한 뒤 보수 구조를 서면으로 안내받으세요.
소송비용 부담 결정에 따라 일부를 받을 수 있지만, 법원이 정한 기준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고 실제 지출 전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의 소송구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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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