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 신고하는 방식으로,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민법 제836조의2). 법원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확인해 주지 않으므로, 합의 내용을 집행 가능한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이혼 뒤 다시 소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의사확인 신청 → 이혼 안내 → 숙려기간 → 확인기일 → 이혼신고 순서로 진행되며,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단계 | 내용 | 누가 | 기간 | 주의 |
|---|---|---|---|---|
| ① 의사확인 신청 |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 부부가 함께 출석 | — | 한쪽이 재외국민·수감자 등이면 예외 |
| ② 이혼 안내 | 이혼 절차와 효과 안내, 상담 권고 | 부부 | 신청 당일 등 | 자녀가 있으면 자녀양육안내 이수 |
| ③ 숙려기간 | 이혼 여부를 다시 생각하는 기간 | — | 자녀 있으면 3개월 · 없으면 1개월 |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 가능 |
| ④ 확인기일 | 판사가 이혼 의사와 양육 사항 확인 | 부부가 함께 출석 | 숙려기간 후 | 한쪽 불출석 2회면 신청 취하 간주 |
| ⑤ 이혼신고 | 확인서등본을 첨부해 신고 | 부부 중 한쪽 | 확인 후 3개월 안 | 기한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 상실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확인기일까지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그 심판정본을 내야 하므로,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부분을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하는데, 이 조서는 따로 소송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에는 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 협의서를 추가로 냅니다.
필요 서류는 법원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가정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 사항뿐이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부부가 따로 합의서를 만들어 두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합의서에는 분할할 재산과 금액, 지급 기한과 방법, 부동산 이전등기 시기, 위자료 액수,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문서 합의서는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소송해야 하므로, 금전 지급은 공정증서로, 부동산 이전까지 포함하면 제소전화해로 남기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또 하나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재판이혼으로 가면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의가 깨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증거와 재산 자료는 계속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 '서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포기 문구를 넣으면 나중에 드러난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까지 막힐 수 있어 문구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 문구 | 문제점 | 대안 |
|---|---|---|
|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 | 숨겨진 재산이 나중에 드러나도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음 | 합의 대상 재산을 목록으로 특정하고, 누락 재산은 별도로 정한다고 명시 |
| 양육비는 형편에 따라 지급한다 | 금액·기일이 없어 강제집행이 어려움 | 월 금액, 지급일, 계좌, 인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 |
| 면접교섭은 자유롭게 한다 | 다툼이 생기면 기준이 없음 | 주기, 시간, 인계 장소, 방학·명절 일정 기재 |
| 위자료 대신 아파트를 넘긴다 | 위자료 명목의 부동산 이전은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해 기재하고 세무 검토 |
확인기일에 한쪽이라도 출석하지 않거나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협의이혼은 진행되지 않고, 이혼하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확인기일에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확인을 받은 뒤라도 이혼신고 전까지는 한쪽이 이혼의사 철회서를 내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협의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와 합의 초안, 재산 자료를 보관해 두면 재판이혼으로 넘어갈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자체는 부부가 직접 할 수 있지만, 재산 규모가 크거나 양육비·면접교섭 조건이 복잡하다면 합의서 단계에서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이혼에서 생기는 분쟁의 상당수는 절차가 아니라 '합의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조정·재판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폭력 등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시군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합니다.
네.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네. 부부가 합의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이혼 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금전 지급은 공정증서로 남기면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때 따로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어 권할 만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