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장을 받으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는 것이 원칙이고, 가장 먼저 '이혼 자체를 다툴지, 이혼은 받아들이고 조건을 다툴지'를 정해야 합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과 자료를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돼 재산분할·양육권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으면 송달일을 확인해 답변서 기한을 챙기고, 소장에 적힌 청구(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청구 기각을 구하며 상대방의 이혼 사유를 반박하고, 이혼은 받아들이되 조건을 다투려면 반소로 위자료·재산분할·양육자 지정을 함께 청구합니다.
| 방향 | 답변서의 중심 | 함께 할 일 |
|---|---|---|
| 이혼을 원하지 않음 | 이혼 사유가 없다는 반박,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주장 | 혼인 회복 노력의 자료, 반소는 하지 않음 |
| 이혼은 받아들이고 조건을 다툼 | 재산분할 비율, 위자료, 양육자 지정에 대한 반론 | 반소로 내 청구 제기, 재산 보전 |
| 이혼과 조건 모두 합의 가능 | 조정에서 조율할 조건 정리 | 조정안 검토 |
상대방이 외도 등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책배우자 이혼에서 설명합니다.
소송 중에도 재산이 처분되거나 자녀의 생활이 바뀌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과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피고도 반소를 전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임시 양육자, 임시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도 가능합니다.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오거나 강제로 데려오는 행동은 양육자 판단에 영향을 주니 먼저 상담받으세요.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를 내기 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의 방향이 조정과 판결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심평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조정·재판까지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형사 쟁점과 서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이혼 자체를 다툴지, 조건만 다툴지 방향을 정하고, 반박 자료와 재산·양육 자료를 정리하세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기한이 급하면 우선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구체적인 주장은 준비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고 이혼 판결이 자동으로 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 주장과 자료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돼 재산분할·양육권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각을 구하면서 이혼 사유가 없다는 점이나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다툽니다.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 이혼 자체는 이뤄지니 주의하세요.
피고가 같은 소송 안에서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재산분할·양육자 지정 등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받아들이고 조건을 다툴 때 씁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