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성주군 이혼·상간 사건을 관할 법원 절차에 맞춰 상담부터 선임, 조정·재판까지 진행합니다.
경북 성주군의 이혼·양육·재산분할 사건은 대구가정법원이 맡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이혼소송,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재산분할이 모두 이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혼소송의 관할은 부부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다른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통지서를 받았다면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확인하세요.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확인하고, 위임계약서와 자료는 온라인으로 주고받습니다. 조정·재판 기일은 관할 법원에 맞춰 출석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경북 성주군 사건을 직접 맡고,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 나형준 변호사가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는지, 재산분할·양육권 쟁점을 함께 다뤄 봤는지, 대구가정법원의 조정·가사조사 절차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은 이혼전문변호사 윤성일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경북 성주군의 이혼·양육·재산분할 사건은 대구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법원이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 등의 사건도 함께 맡습니다. 다만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부부 중 한쪽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시군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은 3개월입니다.
네. 이혼과 함께 청구하면 가정법원에서,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 지방법원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확인하고, 위임계약서와 자료는 온라인으로 주고받습니다. 조정·재판 기일은 관할 법원에 맞춰 출석합니다. 대표번호 010-5659-1748로 전화하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지금 상황을 알려주세요.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관할 법원은 일반 안내이며, 실제 관할은 부부의 주소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